경기도의회가 새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'인사권 독립 비전 선포식'을 열었습니다.
이번 선포식은 1988년 이후 32년 만인 2020년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된 새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으로, 새 지방자치법은 시·도의회 직원 인사권을 시·도지사가 아닌 시·도의회 의장이 갖고, 지방의회는 '정책지원 전문인력'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도의회는 선포식에 이어 경기도와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인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.
YTN 김학무 (mookim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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